■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20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중계방송을 결정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중계를 허용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는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심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허용이 됐고요. 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녹화가 되게 되고 바로 직후에 언론사에게는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곧바로 법원의 선고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게 되는데 생중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들이 담길지는 곧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YTN에서도 선고 후에 재판 장면을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2시부터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1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면 좀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선고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1심입니다. 1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선고에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1심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중계로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충실하게 설명할 거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 자체가 그렇게 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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